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브리그(드라마)/현실과의 비교 (문단 편집) == KBO와 KPB의 비교 == * 작중에서는 리그 명칭을 KPB 리그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프로야구의 영어 표기 (Korean Professional Baseball)의 약자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 프로야구는 [[일본프로야구|NPB]]라고 한다. 로고는 한국독립리그인 [[KIBA 드림 리그]]의 로고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 아직 입단하지도 않은 신인의 지명권과 트레이드를 하는 설정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있었다가 한때 금지되었다가 현재는 [[KBO 리그]] 규정상 가능하다.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90년대까지는, 대표적으로 [[해태 타이거즈]]가 [[박재홍(야구)|박재홍]]에 대한 1차 지명권을 [[현대 유니콘스]]의 [[최상덕]]과 트레이드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박재홍은 계약금 규모에 불만을 품고 [[현대 피닉스]]와 계약했다. 해태 입장에서는 쓰지도 못할 선수이니 다른팀에게 내주고 선수 보강을 하자는 식으로 나왔던 것. 이 때문에 박재홍은 해태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은퇴식 때 "돈에 미쳐 고향인 [[광주광역시|광주]]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야구/2000년/신인드래프트|2000년 신인지명]]에서 [[쌍방울 레이더스]]에 지명된 [[마일영]]이 지명권 양도계약으로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된 것이 마지막 사례다. 이후 2000년에 규약이 바뀌면서 금지되었다가, 2019년 8월에 의결되어 2019시즌 종료 후,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점 기준으로 신인지명권 트레이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 * 작중 등장하는 2019년 골든글러브 로고는 실제 2018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KBO 골든글러브]] 로고를 살짝 손 본 것이며, 실제 트로피도 골든 글러브 트로피와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이라면 하단 명패에 [[한국야구위원회|KBO]] 로고 대신 KPB 로고가 새겨졌다.[* 잘 보면 총재 직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철호인'''이다(...)] ~~또한 내구도가 매우 뛰어나다. 실제 KBO 골든글러브는 좀만 힘 주면 분리된다고 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스토브리그 임동규 2019 골든글러브 수상.pn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9 KBO 골든글러브 수상자들.jpg|width=100%]]}}} || || {{{#f2bd0a '''KPB 골든글러브 로고'''}}} || {{{#f2bd0a '''KBO 골든글러브 로고'''}}}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스토브리그 KPB 골든글러브 상패.pn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8 KBO 골든 글러브 트로피.jpg|width=100%]]}}} || || {{{#f2bd0a '''KPB 골든글러브 트로피'''}}} || {{{#f2bd0a '''KBO 골든글러브 트로피'''}}} || ---- * 신인 드래프트 로고 또한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스토브리그 KPB 신인드래프트.png|width=100%]]}}} || || {{{#f2bd0a '''2019 KPB 신인 드래프트'''}}}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5ej4qvTHpIo)]}}} || || {{{#f2bd0a '''[[KBO 리그/2019년/신인드래프트|{{{#f2bd0a 2019 KBO 신인 드래프트}}}]]'''}}} || ---- * 백승수 단장이 [[로버트 길|길창주]]와 컨택하며 "외국인 고용 규정 9조, 10조, 9장, 10장을 확인해 봤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KBO 야구 규약의 내용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eeeee> '''{{{+5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O 규약 제29조 [외국인선수]의 규정에 따라 KBO 소속구단이 외국인선수와의 계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선수는 계약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뜻한다. 다만, 한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선수로 활동 했던 외국 국적의 선수는 KBO 규약 제10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 [고용]''' 구단이 계약하는 외국인선수의 수는 3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단일경기 출장은 2명 이내로 한다.{{{-3 [2000.8.24 ➜ 2013.12.10 개정]}}} >'''제4조 [동시 출장]''' 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의 수는 2명(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서]'''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조항은 통일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계약대상]''' 외국의 프리에이전트를 포함한 전 선수를 계약대상으로 하며 연봉은 고용규정 제8조 [연봉]을 준수한다.{{{-3 [1998.10.1 ➜ 1999.7.19 ➜ 1999.8.23 ➜ 2000.8.24 ➜2001.9.27 ➜ 2002.2.22 ➜ 2003.7.31 개정]}}} >'''제7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구단의 외국인선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3 [2004.12.7 개정]}}} >'''제8조 [연봉]''' ① 외국인선수의 연봉은 제한하지 않는다.{{{-3 [1999.10.1 ➜ 1999.8.23 ➜ 2000.8.24 ➜ 2001.9.7 ➜2004.12.7 ➜ 2014.1.14 개정]}}} >② 외국인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9조 [추가등록]'''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계약의 양수도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횟수에 포함한다. >② 단, 8월 16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당해 연도 [[KBO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3 [1998.10.1 ➜ 2001.9.7 ➜ 2002.12.10 ➜ 2004.12.7➜ 2011.1.11 ➜ 2017.1.17 개정]}}} >'''제10조 [재계약 의사통보]''' 구단은 당해 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연도 11월 25일까지([[KBO 포스트시즌]] 경기 중일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KBO에 통보하여야 한다.{{{-3 [1998.10.1 ➜ 2000.11.23 ➜ 2004.12.7 ➜ 2009.2.5➜ 2017.1.17 개정]}}} > > >||<#eeeeee> {{{-1 113}}} || ---- >||<#eeeeee> '''{{{+3 제9장 규 정}}}''' || >선수는 이 조항에 설명된 규정을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수용한다. > >'''1. 규칙''' >구단과 선수는 본 계약에 모순되지 않는 본 통일계약의 체결 일자에 유효한 KBO의 규약과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2. 분쟁''' >선수와 구단 사이의 모든 분쟁은 KBO의 규약과 한국 법률, 한국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구단의 판단에 따라 이런 분쟁이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공표''' >구단과 KBO는 사실, 결정, 조사, 수사, 청문회 등 그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알게 된 모든 관련 기록과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다. >||<#eeeeee> '''{{{+3 제10장 독점 교섭기간: 보류권}}}''' || >구단은 본 계약서상의 시즌에 이어 1년 동안 계약 연장 의사를 선수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계약연도 11월 25일(단, 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4장에 명기된 것처럼 선수의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다음 연도의 연봉 총액에 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에 동의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A) 선수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단, 전 소속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선수는 5년간 국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으나, 전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B) 구단이 선수에게 이 문서의 조건 하에 재계약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한국 구단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eeeeee> {{{-1 125~127}}} || ~~길창주랑 별로 상관없는 조항 같은데?~~[* 실제라면 길창주는 성인이 되어서야 귀화를 했기 때문에 2조에서 이미 KBO 규약 108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스토브리그 세계관에는 저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 * [[서영주(스토브리그)|서영주]]가 이세영 팀장과 싸우는 중에 [[연봉조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자,“20번 중에 선수가 이긴 건 1번뿐.”이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KBO 리그 역사상 연봉조정신청 20번 중 선수가 이긴 사례는 [[류지현(야구)|유지현]] 단 한 명뿐이며[* 하지만 스토브리그 방영 종료 후 약 1년뒤인 2021년 1월, KT 주권이 연봉조정신청에서 승리하며 유지현에 이어 두번째로 연봉조정신청 승리자가 되었다.]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02013063968|유지현, 프로야구 연봉 조정 사상 첫 승리]] 심지어 2010년 타격 부문 7관왕[* 타율, 홈런, 타점, 득점, 최다안타, 출루율, 장타율]의 [[이대호]]조차도 연봉조정 신청에서 패배했었다. 이렇게 연봉조정위원회는 구단 편을 들기 때문에, 하물며 지 실력에 비해 고연봉을 부르짖고 있던 서영주가 이길 확률은 0에 가깝다. 유일하게 승리한 유지현도 뒷날 구단에게 팽 당해 강제 은퇴당하는 쓴맛을 보고 구단과 척지는 일을 철저히 피했다. ---- *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로고는 실제 로고에서 색상만 위아래 다르게 차용해서 사용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스토브리그 10화 선수협회장 기자회견.pn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구 로고.png|width=100%]]}}} || || {{{#f2bd0a '''작중 선수협 기자회견 장면'''}}} || {{{#f2bd0a '''실제 선수협 로고'''}}} || ---- * 미방영분에서 [[한재희(스토브리그)|한재희]]가 부사수에게 업무를 알려 주면서 "요즘 선수들이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것도 (덕아웃 반입이) 안 돼. 그거 차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지 슥 둘러 보세요. 꼼꼼히." 라고 한다. 실제 KBO 규정에도 스마트 기기는 덕아웃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헨리 소사]]는 2019년에 애플워치를 차고 덕아웃에 있다가 [[http://m.hankooki.com/m_sp_view.php?WM=sp&FILE_NO=c3AyMDE5MDgwODE4MzkxNzU3MzYwLmh0bQ==&ref=&isNv=|KBO 징계를 받았다.]] 참고로 MLB는 사무국에서 승인한 전자기기는 반입이 가능하다. 경기중 덕아웃에서 아이패드로 투구나 타격 동영상을 보고 있는 선수를 종종 볼 수 있다. 당연히 인터넷은 안 됨. ---- * 인수 조건으로 서울로의 [[연고지 이전]]을 말하는 이제훈에게 백승수가 "이미 세 팀이나 있는 포화 상태의 서울이요?[* [[HG 바이킹스|바이킹스]]와 [[MG 펠리컨즈|펠리컨즈]]가 서울 연고팀이다. 백승수가 서울을 다녀온다고 말한 뒤 [[김종무(스토브리그)|김종무]] 단장과 [[스토브리그(드라마)/등장인물#s-2.2|오사훈]] 단장을 만나고 왔었다. 나머지 한 팀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마도 [[빌라 세이버스|세이버스]]가 해체 후 재창단의 조건으로 서울 연고권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 극중 구단의 연고지가 명확하게 언급된 구단은 동진시 연고의 [[재송 드림즈]]뿐이다.] 서울에 연고지를 두게 되면 가입비 이외에도 이미 진입한 팀들에게 또다른 비용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른 구단들이 제시한다는 비용은 KBO의 서울 연고 분할 사용금, 일명 '서울 입성금'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기존에 구단들이 점유하고 있는 연고지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연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거나 분할하려는 구단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실제 지급된 사례는 2000년 [[SK 와이번스]]가 [[현대 유니콘스]]에게 준 인천 연고지 보상금 54억 원과[* SK는 인천 연고지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현대에 54억 원을 줬고 현대는 이 54억 원을 둘로 나눠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에 27억 원씩 줬어야 하지만 하필 [[현대전자|모기업]]의 경영난이 터지면서 이 돈을 모기업 운영자금으로 써버렸고 두 서울 구단에 제때 주지 못한 탓에 구단이 해체될 때까지 신인 1차 지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 히어로즈]]가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에게 서울 연고지 보상금으로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